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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가족정책]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먼저…선지급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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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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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을 없앤다.
  • 양육비 채권 보유 등 요건 충족 한부모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한다.
  • 지난해 시행 후 1만2924명에 약 231억원이 지급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기준 폐지
양육비 채권·미지급 등 신청 요건은 유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
시행 후 8188가구·1만2924명에 231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없앤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확대 이후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없어진다고 모든 양육비 미지급 가구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양육비를 받을 법적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 또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되 비양육부모에게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계속 이행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급한 금액도 회수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이 약 231억원의 선지급 지원을 받았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 가구당 약 282만원, 자녀 1명당 약 179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소득기준 폐지로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Chat GPT]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인의 양육비 채권 보유 여부, 최근 양육비 수령 현황, 법률·추심 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조사해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대상자로 결정하면 통상 매월 25일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진행 상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대표전화 1644-66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대상 확대와 함께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과 회수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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