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은 올해 생활임금(1만2000원)보다 5.3%(63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8%(1930원) 높은 금액이다.
이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월 13만1670원 늘어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총 1055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노동존중 일터 조성, 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지원, 산업재해 예방 안전 일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마련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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