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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올해 대비 5.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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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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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가 28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 올해보다 5.3%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 18% 높다
  • 내년 1월 1일부터 1055명에게 적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호 시장 "화이부동 자세로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최선"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양시가 28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은 올해 생활임금(1만2000원)보다 5.3%(63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8%(1930원) 높은 금액이다.

이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월 13만1670원 늘어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총 1055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노동존중 일터 조성, 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지원, 산업재해 예방 안전 일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마련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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