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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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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28일 국회 공청회에 참석했다.
  •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위한 법적 기반을 촉구했다.
  •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과 입법 공조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안위 입법 공청회 참석…지방의회 독립·자율성 강화 강조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과 연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안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왼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2026.09.28 vincent977@newspim.com

이번 공청회 참석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장은 공청회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독립을 비롯해 정책지원 인력의 현실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국회 공청회를 기점으로 법안 심사 절차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입법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이 최종 결실을 보도록 현장 설득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vincent9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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