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신용한 충북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수사관들을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 지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수행원 급여를 선거캠프 관계자가 소유한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신 지사는 이날 입장문 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의 핵심 현안 사업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추진될 예정"이라며 "언론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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