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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 룸카페·홀덤펍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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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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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이 29일 룸카페·홀덤펍 16곳을 적발했다.
  • 4주간 101곳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17건을 확인했다.
  • 도는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단속을 이어가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 27일~8월 21일 도내 룸카페·홀덤펍 101곳 집중 단속 실시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5건·청소년 출입 허용 2건 등 총 17건 적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여름방학 기간 경기도 주요 상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누락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막지 않은 룸카페와 홀덤펍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홀덤펍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제한 미표시 15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다.

이번 단속은 번화가 등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홀덤펍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구조,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 및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출입 제한 표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건의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건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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