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금감원, 은행 '최저생계비 상계' 입증 간소화…계좌통합조회로 한 번에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이 30일부터 상계용 계좌조회서비스를 시행했다.
  •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은행권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해 입증했다.
  • 최저생계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숨김계좌도 조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판결문 대신 은행권 계좌 잔액 조회 활용
30일부터 15개 은행 순차 시행, 2금융권 확대도 검토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은행이 고객 예금으로 연체 대출금을 갚는 '상계'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오는 30일부터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순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취급기관은 10월 중 서비스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그동안 대다수 은행은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을 입증할 자료로 법원 판결문을 요구해왔다. 법원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과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한 입증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이어졌다.

새 서비스는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취급 은행을 방문해 계좌통합조회를 신청·동의하면 금융결제원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조회해 해당 은행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상계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되지 않던 '숨김계좌'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에는 국민·우리·하나·신한·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농협·기업·수협·산업·카카오뱅크 등 15개 은행이 취급기관으로 참여한다.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모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은 뒤 계좌를 조회해야 한다. 대출 약정 시점 등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숨김계좌 정보가 조회 결과에 포함된다는 점도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회서비스는 은행권 잔액만 확인할 수 있다. 2금융권 계좌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은행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또 상계 시점과 계좌조회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상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미 상계된 예금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반환 신청 기한을 제한할 수 없다.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향후 조회 대상에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확대 등 추가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romeok@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