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8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86만379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691만5400건과 비교하면 0.75% 줄었다.
사건 종류별로는 민사사건이 469만9251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76만2877건으로 25.7%, 가사사건은 19만9435건으로 2.9%였다.
민사본안 사건은 88만4494건으로 전년보다 0.53% 늘었다. 1심 접수는 80만9838건으로 0.56%, 항소심은 6만1942건으로 4.15% 증가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는 1만2714건으로 15% 감소했다. 다만 2024년 동일인이 대량으로 제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실질 감소폭은 2.4% 수준이었다.
지난해 형사공판 1심 접수는 22만2833건으로 전년보다 7.15% 줄었지만 항소심은 8만5031건으로 3.49% 증가했다. 상고심은 3만4272건으로 2024년 2만4889건보다 37.70% 늘었으나,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전체 형사본안 접수는 34만2426건으로 전년 대비 1.40% 감소했다.
지난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전국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해 의료·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감정절차를 관리하도록 했고, 의료계의 감정 참여 확대와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도 시행했다.
경매사건 증가에 대응해 관련 조직도 확충했다. 전국 법원의 경매 접수 건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의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지난해 397개로 늘렸다.
재판과 사법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됐다. 지난해 1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개통하면서 판결서 검색 가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판결서 미리보기 범위도 넓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했으며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등 일부 하급심 재판에서도 중계가 이뤄졌다.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대법원은 장애인뿐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법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까지 사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예규를 제정했다. 시설·정보 환경 개선과 사법접근센터 운영, 지원 절차와 유형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사법절차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냈다.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은 지난해 10월 일부 법원에서 처음 개통된 뒤 12월 전국 205개 법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도 문서 제출과 열람, 제증명서 발급 등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미래등기시스템과 통합 전자소송포털도 개통됐다. 이를 통해 등기 신청과 소송 관련 서류 제출, 각종 사법정보 열람 등 법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사법연감 발간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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