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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전국 최저가·품질만족도 1위'…착한이사·로젠이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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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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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29일 로젠이사와 착한이사를 제재했다
  • 착한이사는 전국 최저가 등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 로젠이사는 품질만족도 1위 등 기만광고로 과징금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착한이사 1억3200만원·로젠이사 8700만원
상담·견적 건수를 실제 이용자 수처럼 광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객관적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특정 업체에서 받은 상의 명칭을 근거로 '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한 이사서비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착한이사가 1억3200만원, 로젠이사가 8700만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5년 넘게 "업계에서 가장 싸다"…뒷받침 자료는 없어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착한이사의 이사서비스 가격이 실제로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착한이사가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착한이사는 또 202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해 실제 이용 고객 수인 것처럼 부풀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상 받은 사실만 부각, 평가기준은 빼…로젠이사 '기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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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홈페이지와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표현은 특정 업체가 수여한 상의 명칭이었으나, 광고에는 주최기관과 평가기준, 수상방식 등 소비자가 수상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가 로젠이사의 서비스 품질이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로젠이사도 홈페이지에서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이라고 광고했으나, 해당 숫자는 실제 이용 고객이 아니라 견적을 문의한 건수였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상담·견적 수치를 실제 이용자 규모인 것처럼 지나치게 부풀린 행위 역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같은 광고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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