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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금품 진술 수사 무마' 민중기 특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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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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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가 29일 민중기 특검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 통일교 금품 제공 진술 뒤 수사·이첩 지연 여부를 봤다
  • 직무유기 고의 입증 안 돼 증거불충분 결론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수사팀, 지난해 8월 정치권 금품 제공 진술 확보
내부 문건에 사건 수리·타 기관 송부 검토 내용 확인
공수처 "이송까지 3개월 반…지연만으로 직무유기 아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이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28일) 특별검사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이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민 특검. [사진=뉴스핌DB]

공수처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수사팀은 2025년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담당 검사는 이를 면담 보고서로 작성해 수사팀 내부를 거쳐 특검에게까지 보고했지만, 특검 수사팀은 해당 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한 것 외에 별도의 수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이 같은 대응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관계자는 이날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실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특검과 특검보, 관여 검사들은 '통일교 전직 본부장의 진술을 사건으로 수리한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공수처가 특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수사팀 내부 보고 문서에서도 같은 검토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 검사들은 특검이나 특검보로부터 수사를 지연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과 검사 등 수사팀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직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인 등의 금품 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수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실이 진술과 문건으로 확인됐고, 실제 해당 사건은 2025년 12월 경찰에 이송돼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별도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이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의 경찰 이송까지 지연된 정황이 있었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진술 확보 이후 경찰 이송까지 3개월 반 정도 걸려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연 그 자체와 형법상 직무유기는 달리 봐야 한다. 그 기간 사건 수리 여부와 이송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계속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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