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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여성, 2년 구형에 눈물…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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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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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29일 김모 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김씨는 경찰에 침 뱉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 김씨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폭력 행위 깊이 반성"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침을 뱉은 혐의로 2년이 구형된 40대 여성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 = 뉴스핌DB]

검찰 구형을 들은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김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입견과 오해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폭력 행위를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어 김씨는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서 의사 등 사실조회를 반영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해자 중 2명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1명은 회신하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열린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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