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2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를 폭로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확보한 수사 자료를 캐비닛처럼 통째로 들고나와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경무관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3년 전 당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될 줄 알고 해당 문건만 골라 가지고 나왔을 리는 없다"며 "국회의원 관련 사건 자료를 캐비닛처럼 보관하다가 집어냈다면 공직자로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면책특권이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이나 청문회장이 아닌 개인 SNS나 기자를 통해 공표한 행위는 헌법상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공무상 기밀유출뿐 아니라 킥스(KICS)법 위반, 국가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금고형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국회 제명 등 정치적 판단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경찰 수사는 한 의원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선과 관련해 검사 출신 기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앉히면 '개혁이 아니라 개명(改名)'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에 앞장서 반대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현장의 혼란과 기관 간 갈등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중수청은 기존 검찰과 달리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 없이 경찰처럼 물적 증거 위주로 수사해야 하는데 검찰의 과거 수사 방식이 이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적이 날 것 같은 수사는 중수청이 가져가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로 다시 던지는 사건 핑퐁과 권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부처가 서로 다른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적극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프로필
-1978년생(부산)
-경남여고, 경찰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철학 석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한림대 대학원 법심리학 박사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 지역위원장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지구대장,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전라남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2팀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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