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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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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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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가 29일 11월 30일까지 지방세 특별징수를 시작했다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과 맞춤형 관리로 납부를 독려한다
  • 고액 체납자는 강력 징수, 생계형은 분할납부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 하반기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시에 따르면 특별징수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와 범칙사건조사, 사해행위 조사 등을 진행하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소액·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지속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동희 양주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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