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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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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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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가 10월 1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했다
  • 가구당 연 100만원,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했다
  • 신청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구리시]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리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asj737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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