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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하나·국민은행, 협력업체 콜센터와 단체교섭 의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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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래 첫 자율교섭에 따른 의제 구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든든한콜센터지부)과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다.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래 제기된 원하청 조정신청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가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국민은행과 노동조합은 지난 9일 노동조합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자율 교섭을 이어가며 원·하청간 협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앞 [사진=뉴스핌DB]

합의에 따르면 두 은행과 노조는 다음 달부터 원청, 협력업체, 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앞서 중노위에 제기한 조정 신청을 이날 취하했다.

중노위는 "자율 합의를 환영하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와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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