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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DB형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10곳 중 6곳 법정 적립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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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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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10곳 중 6곳이 2일 적립금 미달이었다.
  • 전체의 30.6%는 최소적립금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 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미달 사업장 점검을 시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장 30.6%는 법정 최소적립금 절반에도 못 미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10곳 중 6곳의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3분의 1은 법정 최소적립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적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은 9만9680곳으로 집계됐다.

DB형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가운데 4만1921곳(42.1%)은 법정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했다. 나머지 5만7759곳(57.9%)은 법정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지난해 기준 실제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장은 3만526곳으로 전체의 30.6%에 달했다. 특히 법정 최소적립금의 10%조차 적립하지 못한 사업장도 1만6101곳으로 전체의 16.2%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현행 제도상 실제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부족분을 해소해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부족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추가 적립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최소적립금 미달 사업장을 별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적립 부족과 관련해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2024년 1곳, 2025년 38곳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올해 7월 처음으로 적립금 부족 사업장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사업장 약 500곳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도별 최소적립금 미달 비율은 2022년 57.3%, 2023년 61.6%, 2024년 58.1%, 2025년 57.9%로 4년 연속 전체 DB형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소적립금에 미달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과 지급 책임을 지는 제도다. 회사는 향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을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일하며 쌓아온 중요한 노후자금"이라며 "법정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수년째 절반을 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립금 관리 실태와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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