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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원 월정수당 18% 인상 잠정 결정…군민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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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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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 의정비심의위가 2일 군의원 월정수당 18%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 기존 연 2272만7760원에서 2681만8800원으로 409만1040원 올리기로 했다.
  • 괴산군은 23일 공청회를 열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 확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 2272만원서 2681만원으로 인상안 마련…23일 공청회 거쳐 30일 최종 확정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괴산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약 18% 인상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괴산군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괴산군의회. [사진=뉴스핌DB]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군의원 월정수당을 기존 연 2272만7760원에서 2681만8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상액은 연간 409만1040원이다.

심의위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충북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마련했다.

현재 괴산군의원 월정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하면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오는 23일 군민 공청회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인상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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