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돼 문을 닫았지만 임용되지 않은 직원들의 고용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 승계와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일까지 대책 못 정해...19명 임용 성공 18명 임용 실패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지난 9월 30일 공식 해산했다. 앞서 재외동포청 경력경쟁채용에는 센터 직원 37명이 응시해 19명이 임용되고 18명은 임용되지 못했다.
정부가 추가 채용과 공무직·공공기관 채용 연계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별도 채용 절차나 내년도 정원·예산 확보가 필요한 방안이어서 센터 해산일까지 임용되지 않은 직원들의 고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안 의원실이 확보한 센터 직원과 재외동포청 관계자 간 면담 녹취에는 해산을 앞둔 직원의 고용 불안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 직원은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 "수차례 그것이 대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답변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내일부터 직장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은 "여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나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느냐"며 "오늘 책상에 있는 짐을 싸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라고 말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센터 해산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합격자 발표가 나면 6일이 남는데 6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서 미임용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공무원 추가 채용과 청내 공무직 채용 기회 제공, 공공기관 정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7년 인건비 확보를 포함해 후속 절차가 필요한 방안도 포함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 대책이 해고자들에게 당장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기관은 승계하면서 직원은 다시 시험 보라 하나"
안 의원은 정부가 기관 해산과 업무·재산 이관을 추진하면서도 일선 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정부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법률에 고용 안정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당시 재외동포협력센터에 소속됐던 직원 가운데 재외동포청에 임용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청장이 채용 연계와 취업 지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센터 근무 경력과 직무 전문성을 채용·고용 연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미임용 직원의 공공기관·관련 단체의 고용연계와 처우 저하 방지, 고용 안정 조치 이행 계획의 국회 보고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기관과 업무는 하루아침에 승계하면서 그 일을 해온 직원들에게는 다시 시험을 보거나 내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고용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센터가 문을 닫았다고 정부의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끝내 확실한 고용 승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법으로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센터 직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하루아침에 고용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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