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12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제1회 추경예산(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일반회계 2751억 원, 특별회계 250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난 속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에 집중 배분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반영 내역을 보면 본예산 편성 당시 9개월 분만 반영됐던 민생 사업의 부족분 3개월 치를 추가 확보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돼 연말까지 지원 공백을 메웠다.
아울러 취약계층 및 보건·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을 반영했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예비비를 감액해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예산 27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등 총 17개 자체 사업(216억 원 규모)이 증액 반영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제394회 경기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세입은 줄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단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을 지켜내고자 집행부와 의회가 긴급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지혜를 모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한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도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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