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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한지아 "무인매장 판매 커피에서 세균수 허용치 14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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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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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 의원은 14일 무인매장 커피 위생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 최근 5년간 검사한 식품 937건 중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부적합 커피에서 세균수가 허용한계치의 최대 13.9배 검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조기기 세척·소독·위생관리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5년간 무인매장에서 판매된 커피류에서 세균수가 허용한계치의 최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인 식품판매점에서 수거·검사한 식품 937건 가운데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DB]

이 중 5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류였다. 연도별로는 2023년 1건, 2025년 1건, 올해 상반기 3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적발된 커피 제품 중 1건은 검사 대상 검체 5개 모두 세균수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기준상 검체 5개 중 어느 하나도 세균수가 1만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최대 13만9000이 검출됐다. 허용한계치의 13.9배에 달하는 수치다.

무인 식품판매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위반 사례 242건 중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경우가 225건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다.

현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관련 규정은 기계 내부 세척·소독과 매일 위생상태 점검, 점검표 비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매장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위생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지아 의원은 "무인매장이라고 위생관리까지 무인이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마시는 커피에서 세균수가 허용한계치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만큼, 제조기기 세척·소독과 위생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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