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14만4890명의 국민연금 미가입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우선 가입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3만4807명 가운데 실제 가입으로 이어진 사람은 3779명(1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올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138만2067명의 월보수액 신고자료 1288만6709건을 확보했다.
국민연금 가입정보와 비교한 결과, 산재보험에 소득이 신고돼 있지만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14만4890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이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다.
연금공단은 이 중 월평균 보수 200만원 이상인 3만4807명(24%)만 우선 가입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11만83명(76.0%)은 우선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우선 가입지원 대상 가운데 지난 9월 28일까지 실제 국민연금 가입으로 전환된 사람은 3779명으로 전체의 10.9%에 불과했다. 사업장가입자는 787명, 지역가입자는 2992명이었으며 나머지 3만1028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연금공단은 새로 확보한 자료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월평균 보수 200만원 이상인 사람부터 가입을 추진하고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관계기관 간 자료 공유가 늦어지면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 7월 산재보험 신고제도가 바뀌면서 연금공단이 기존에 받아보던 입·이직 신고자료는 크게 줄었다. 실제 자료 입수 건수는 2023년 7월 12만8973건에서 2024년 2월 871건으로 99.3% 급감했다.
연금공단은 새로운 자료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안정화 등을 이유로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25년 4월부터 일부 자료를 확보했지만, 전체 자료 공유는 제도 변경 약 2년 9개월 만인 2026년 4월에야 합의됐다.
연금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에 확인한 미가입 가능자들이 과거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과거 소득 활동을 입증하면 소급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기관 간 자료 공유가 늦어져 노동자가 직접 과거 소득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게는 고용보험료만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확대돼 노무제공자도 지역가입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입 형태에 따라 보험료 지원에 차이가 있는 만큼 노무제공자의 실제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도 불안정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가입 확인마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기관끼리 자료를 제때 공유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연금공단은 미가입 가능자 전반에 대한 확인을 서두르고, 과거 가입기간까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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