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간 9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10건 중 6건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로 발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총 144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해당 처분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901만9433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처분의 약 60%가 외부 해킹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사고로 파악됐다. 유출 유형별로는 업무과실이 86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37건(25.7%), 시스템 오류 13건(9.0%), 고의유출 5건(3.5%), 기타 3건(2.1%) 순이었다.
업무과실과 시스템 오류를 합치면 99건으로 전체의 68.8%에 달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분 10건 중 7건가량이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업무 처리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2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분은 2023년 47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20건, 지난해 2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3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처분 건수를 넘어섰다.
유출 규모도 상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6만6485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35만3327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114만6113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각각 처분자료에 기재됐다.
전체 144건의 처분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33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97건이었다. 과징금 총액은 54억265만원, 과태료 총액은 4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정부는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