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로이터 통신 14일 자(현지 시각) 보도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바로다 은행(Bank of Baroda, 종목코드 NSE: BANKBARODA)은 아랍에미리트(UAE) 기반의 사업가이자 NMC 헬스케어 설립자가 은행 및 25명의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뭄바이 고등법원에 150억 달러(약 20조 1,51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인 14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NMC 헬스케어 설립자인 B.R. 셰티는 바로다 은행과 여러 전·현직 직원들이 중동 의료 그룹인 NMC 헬스케어의 파산을 초래한 사기 행각을 조장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걸프 지역 최대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였던 이 회사는 수개월간의 재무 관리 부실 끝에 지난 202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당초 추정치인 21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66억 달러의 부채를 공개한 바 있다.
셰티 측 대리인들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인도 제2위의 국영 은행인 바로다 은행은 14일 공시를 통해 "은행은 아직 해당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 법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및 변론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소장이 정식으로 송달된다면 은행은 단호하게 법적 대응(defend firmly)을 할 것이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다 은행은 이어 셰티의 280억 루피(약 3,962억 원) 규모의 미상환 채무에 대해 인도와 UAE에서 회수 및 집행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를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승소 판결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은행 측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거나 잠재적 손해 배상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해야 할 때까지는 어떠한 즉각적인 부채 부담도 지지 않는다.
바로다 은행 주가는 피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3일 2.6% 하락한 뒤 14일 약 4% 급락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 2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14% 내린 주당 22.68를 기록 중이다.
한편, 바로다 은행이 UAE의 NMC 헬스 및 계열사에 제공한 대출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은행이 NMC 법정관리인들이 제기한 청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셰티는 은행 관계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경고를 무시하고, 위조된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받아들이는 등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문건에 따르면, 그는 직접 손해 배상금 50억 달러, 간접 손해 배상금 50억 달러와 명예 훼손에 대한 추가 배상금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