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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무기징역' 법원 나서는 호송차

기사등록 :2026-02-19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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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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