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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안부 피해자법’ 오늘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6-06-11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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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의 모습. 2026.06.11 yeawon2@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의 모습. 2026.06.11 yeawon2@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의 모습. 2026.06.11 yeawon2@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의 모습. 2026.06.11 yeawon2@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의 모습. 2026.06.11 yeawon2@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의 모습. 2026.06.11 yeawon2@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의 모습. 2026.06.11 yeawon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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