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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서 벌금 1000만 원

기사등록 :2026-07-22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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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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