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7-09 16:53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9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1일 처리하기로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양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뒤 24~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여야 모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에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선언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가결돼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토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두언 의원은 2007년 말~2008년 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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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