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9-25 12:00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해킹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고시에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신고의 효력이 '신고 후 즉시' 발생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도록 했다. 이는 해킹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시 한 경우 약관상 사고신고의 효력 발생시기 및 책임분담 규정이 모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또한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고객 요청시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자율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은 금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에도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보해 금융기관들이 여신거래에도 이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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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