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25 16:59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일반검사와 수사관들이 자체 회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번째 권고안을 내놨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일반검사, 수사관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 내에서는 구성원이 검찰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창구가 없었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일선 검사나 수사관의 의견은 형식적인 의견조회만 거칠 뿐이었다는 게 검찰개혁위의 견해다.검찰개혁위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충분한 고려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각 구성원의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종과 희생이 조직의 미덕으로 통용돼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2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10차 권고를 통해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위는 회의체 활성화를 위해 검찰 내부 조직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위는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수사관회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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