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19 17:18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공단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다.쟁점별로 전문성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건보공단과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하였고,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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