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18 10:0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7837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84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공단에서 우편발송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