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29 15:09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은 29일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내적으로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 참여, 사행성, 동물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학술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따지고 ▲국제적으로 '무형유산보호협약'과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점 등이 논의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추진 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무형유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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