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1 16:0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어지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선고가 지연되는 탓에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최대한 빠르게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후 조 대표는 같은 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4·10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대법원은 총선 다음날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발표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상고심 사건 중 1심에서 형사합의부였던 사건은 총 3852건이었고, 이 중 136건을 제외한 3716건이 9개월 이내에 처리됐다. 사건 처리 기간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는 평균 54.7일, 불구속 상태인 경우는 159.7일이 걸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조 대표보다 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전직 대통령, 더 적은 형량을 받은 정치인들도 모두 법정구속이 됐다"며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큰 선택이었고, 만약 당시 조 대표가 법정구속이 됐다면 상고기각이든 파기환송이든 이미 결론이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금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3개월이 조금 지난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조 대표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시점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번주 윤미향 전 의원이 1년2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미향 전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역 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윤미향 전 의원은 임기 초인 2020년 9월 기소됐음에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4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지난해 9월 20일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약 1년2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몇몇 국회의원들의 사건 심리·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함께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혜택 등을 모두 누린 뒤 형이 확정되는 것도 문제고, 국회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장시간 해결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출된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법원이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