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올해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다만 그 기준은 고용부에서 수립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지침(매뉴얼)을 근거로 하며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진다.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돼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제업무 범위는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 공무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에 한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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