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3 11:3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내란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특검 관련 질의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관할 문제와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 여러 법적 논란이 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저희로서는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상급심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특검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천 처장은 '대법원에서 수사할 특검을 추천하면 판결에 영향을 받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