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0 18:16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발의 하루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거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10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상 법안 발의 후 약 20일의 숙려 기간을 두지만, 야권은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이 법을 발의 하루만에 소위원회로 보냈다.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에서 정치권 밖의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민주당이 그간 설 연휴 이전 내란 특검법 처리를 예고해 왔던 만큼, 내란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주 초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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