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7 11:32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검찰청이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사용자가 제공에 동의한 이름, 이메일 등 기본 정보와 사용자 기기와 운영체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리듬 등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은 잇달아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