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3 15:57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늘이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13일 오후 대전시의회는 관련 사건 입장문을 통해 "정부차원의 '하늘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늘이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절차에 의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병가 후 복직하는 교사에 대하여 면민한 평가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업무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 제개정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진상규명에 따른 대책 마련,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가족과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심리 치유와 안정화 조치를 위해 시와 교육청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