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김치 프리미엄'에 금 밀수 급증…관세청, 집중 단속

기사등록 : 2025-03-05 11: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환율 등으로 최대 2700만원 차익에 밀수 증가
관세청, 화물 검사 강화…홍콩·일본 세관 공조 추진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신고시 포상금 최대 3000만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지난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여행자 6명이 홍콩과 대만에서 29억원 상당의 금괴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 작년 11월 한 밀수업자는 6700만원 상당의 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을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했다. 그는 장신구를 판매할 목적이었지만 자가 사용 목적인 것처럼 속이다 검거됐다.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급증하며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킬로그램(㎏)당 1400만원~2700만원(10%~20%) 가량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며,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금 밀수가 크게 증가했고, 올해 2월 국내 금 시세가 상승하며 다시 적발이 늘었다.

썸네일 이미지
금 밀수 적발 현장 [사진=관세청] 2025.03.05 100wins@newspim.com

지난 2017년에는 1390억원 상당의 금괴가 밀수입되다 적발됐다. 2018년에는 36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에도 1541억원이 단속됐다. 올해 1월에는 이미 3000만원이 적발됐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 등으로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한다.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도 주로 사용된다.  

한국을 경유(환승)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썸네일 이미지
금 밀수입 및 밀반송 예시 [사진=관세청] 2025.03.05 100wins@newspim.com

또 무료항공권, 공짜여행, 일정 수익분배 등을 미끼로 입국 시 세관직원들이 매수돼 있다고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해 운반책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항 직원이나 일반 국민이 밀수 행위 관련 정보를 알게 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3000만원, 내부 고발은 4500만원)'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이러한 밀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3000만원, 내부 고발은 4500만원)'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