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10-12 11:26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 한해에만 18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편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포탈시스템 사용자계정 발급정보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비교한 결과, 공식적으로 파견받은 인력 19명 외에 공공기관에서 편법적으로 파견된 인력이 18명이라고 밝혔다.
비공식 파견인력 80% 이상은 공공정책국과 예산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운영 및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정책국과 정부예산의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실에서 편법파견인력을 활용한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있는 업무상 이해관계자 파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4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를 통해 민간전문가 비공식 파견활용이 적발되어 기관주의 및 개선 처분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