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6-22 18:43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평가와 제안이 나왔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적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 안을 공개했다.이 중 자산 과세 정상화 및 증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안은 제3안이다. 3안 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렸을 때 최고 1조295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재정개혁특위 분석이다.
납세자연합회 이한상 사무총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방식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안은 실효성이 없고 4안은 제도만 복잡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안에 찬성했다. 특히 급한 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먼저 손 본 뒤 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선화 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건드려야 한다"며 "명목세율 누진 구간을 함께 건드리면 재산세와 연결된다. 미시적인 연구를 통해 재분배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선화 "종부세부터 개편안을 만들고 나중에 재산세 체계를 바꾸면 종부세 영향을 받는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병행해 같이 고민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4가지 안이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팀장은 "종부세에 국한된 개혁안을 가지고 바람직한 불평등 구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채권, 지적자산, 특허권 이런 자산들은 종부세 형태의 자산 과세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때는 이런 과세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보고 추가적으로 보유세나 재산세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3일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확정되면 당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7월 중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