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8-06 10:31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6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 전 전무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법원에 도착한 M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 인정하시냐”, “누구에게 보고하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M 전 전무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전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움직임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M 전 전무가 지난 13일 구속기소된 송모 고용노동부 장관 전직 정책보좌관과 C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함께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매주 관련 회의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닌 삼성전자 본사 전직 임원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M 전 전무가 구속되면 삼성그룹 미전실 등 윗선 개입 수사 속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M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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