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22 18:04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면서 관련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율(1.3%)를 감안할 때 연매출 3억8000만원 규모에서 5억4000만원 규모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국회가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조정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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