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27 20:26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국회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에 적용했던 소득·재산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내년 9월 이후에는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2인 이상 전체가구 소득과 재산의 90%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대상자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부모들도 서류 제출 등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보편적 지급으로 바꿨다.
또 내년 9월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지급대상을 정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문구를 뺐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