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3-12 17:25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태종(59·15기)·신광렬(54·19기) 부장판사가 소속됐던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개편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고법 민사합의26부는 폐부된다. 이 부장판사가 소속돼 있던 민사합의25부와 신 부장판사의 민사합의33부는 대등재판부로 개편된다.
대등재판부는 재판장 없이 사법연수원 기수나 경력 등이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다.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임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부지법의 내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불거지자 법원 전체 비리 수사로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수사기록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이들을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법연수원으로 전보시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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