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22 12:12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직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반년 만에 조건부 석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자세한 보석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때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견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도 비슷한 조건을 내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엄격한 주거 제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 보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날 당장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을 거부하면 구속 만료인 내달 10일 조건 없이 석방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