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23 17:18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관객과 만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나랏말싸미’는 내일(24일) 정상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영화 제작사 ㈜영화사 두둥 측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나녹은 “‘나랏말싸미’가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해당 도서가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 저자에게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