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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 신청' 비대면채널도 가능

기사등록 : 2019-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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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우리은행은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채널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는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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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

고객은 ▲말소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하여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으로 말소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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