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18 17:11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8일 종료됐다. 한미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협상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어 "6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10차 SMA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한미는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공유했으나 입장차가 커 연내 합의 불발은 예견돼왔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틀 안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분담금 규모는 20억달러(약 2조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내 협상 타결 불발로 내년에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 이후 협상이 타결되고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사용한 금액을 한국 정부가 소급 지급한다. 현행 10차 SMA도 지난 2월에 최종 합의됐고, 4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