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22 16:29
[서울=뉴스핌] 김현우 이서영 기자 = 연말을 전후해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 인사청문회 개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내정자의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로 늦어도 1월 초에는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다른 국무위원처럼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아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6명·한국당 5명·바른미래당 1명·비교섭단체 1명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인선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이틀이 지난 22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22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23일쯤 인선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23일께 인사청문특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인선을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계획안과 증인채택 등을 논의한다.
앞서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추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양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21대 총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며"선거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내정자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바 있고 추 내정자도 여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만큼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점을 부각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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