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05 11:00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전환하고,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갖춘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산단개발지침을 개정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 건립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2.0%)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신청 관련 작성지침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과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으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만㎡)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이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고,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면 공모신청을 할 수 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